진도 5.4의 지진에 대한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항요양병원 작성일17-11-29 16:29 조회3,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병원직원, 환자 여러분 이번 진도 5.4의 지진에 많이 놀라셨지요?
건축물 내진 설계 여부에 대해 궁금 하실거 같아서 우리 병원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내진 설계 안내
1. 내진 설계란?
- 지진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기능을 발휘
할 수있도록 설계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
2.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 행령 제32조)
3. 적용
-2005년 7월 개정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적용) 적용설계 : 진도 5.4 - 6.5
4. 진도 체강
- 5.0 - 5.9(무거운 가구 움직이기도 함, 설계와 건축이 내진 설계 의무 건물은 무시할수있음
⟹ 모든 사람이 놀라 밖으로 나옴)
우리 병원 내진 설계 여부 : 사업승인일 : 2017년 4월 21일,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8,825.71㎡ 연면적 1,000㎡이상 되어 내진 설계 의무에 (진도5.4 - 6.5)해당됨
⟹ 피해 확인 여부 : 전기, 수도, 가스는 이상이 없으며 균열여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 11월 15일(진도5.4)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예측되니 너무 걱정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저희도 계속해서 시설물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과장 김정수-
건축물 내진 설계 여부에 대해 궁금 하실거 같아서 우리 병원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내진 설계 안내
1. 내진 설계란?
- 지진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기능을 발휘
할 수있도록 설계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
2.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 행령 제32조)
3. 적용
-2005년 7월 개정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적용) 적용설계 : 진도 5.4 - 6.5
4. 진도 체강
- 5.0 - 5.9(무거운 가구 움직이기도 함, 설계와 건축이 내진 설계 의무 건물은 무시할수있음
⟹ 모든 사람이 놀라 밖으로 나옴)
우리 병원 내진 설계 여부 : 사업승인일 : 2017년 4월 21일,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8,825.71㎡ 연면적 1,000㎡이상 되어 내진 설계 의무에 (진도5.4 - 6.5)해당됨
⟹ 피해 확인 여부 : 전기, 수도, 가스는 이상이 없으며 균열여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 11월 15일(진도5.4)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예측되니 너무 걱정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저희도 계속해서 시설물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과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