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5.4의 지진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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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항요양병원 작성일17-11-29 16:29 조회3,4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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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 환자 여러분 이번 진도 5.4의 지진에 많이 놀라셨지요?
건축물 내진 설계 여부에 대해 궁금 하실거 같아서 우리 병원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내진 설계 안내
1. 내진 설계란?
- 지진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기능을 발휘
할 수있도록 설계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
2.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 행령 제32조)
3. 적용
-2005년 7월 개정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적용) 적용설계 : 진도 5.4 - 6.5
4. 진도 체강
- 5.0 - 5.9(무거운 가구 움직이기도 함, 설계와 건축이 내진 설계 의무 건물은 무시할수있음
⟹ 모든 사람이 놀라 밖으로 나옴)
우리 병원 내진 설계 여부 : 사업승인일 : 2017년 4월 21일,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8,825.71㎡ 연면적 1,000㎡이상 되어 내진 설계 의무에 (진도5.4 - 6.5)해당됨
⟹ 피해 확인 여부 : 전기, 수도, 가스는 이상이 없으며 균열여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 11월 15일(진도5.4)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예측되니 너무 걱정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저희도 계속해서 시설물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과장 김정수-
건축물 내진 설계 여부에 대해 궁금 하실거 같아서 우리 병원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내진 설계 안내
1. 내진 설계란?
- 지진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기능을 발휘
할 수있도록 설계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
2.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 행령 제32조)
3. 적용
-2005년 7월 개정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적용) 적용설계 : 진도 5.4 - 6.5
4. 진도 체강
- 5.0 - 5.9(무거운 가구 움직이기도 함, 설계와 건축이 내진 설계 의무 건물은 무시할수있음
⟹ 모든 사람이 놀라 밖으로 나옴)
우리 병원 내진 설계 여부 : 사업승인일 : 2017년 4월 21일,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8,825.71㎡ 연면적 1,000㎡이상 되어 내진 설계 의무에 (진도5.4 - 6.5)해당됨
⟹ 피해 확인 여부 : 전기, 수도, 가스는 이상이 없으며 균열여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 11월 15일(진도5.4)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예측되니 너무 걱정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저희도 계속해서 시설물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과장 김정수-